[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원격수업 추진 관련 안내(2020.05.04 Q&A 추가)
등록:
2020.04.13조회수:
463
2020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강사 원격수업 추진」관련 안내
<수업방식>
1. 실시간쌍방향(1시수)
2. 콘텐츠제작활용(1차시분 4시수)
3. 등교수업(기존)(1시수)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콘텐츠제작활용>
콘텐츠제작활용의 경우 1차시분의 자료에 4시수를 인정하여 적용합니다.
※ 단, 해당 학교 전용 콘텐츠 제작 원칙 (다수 학교에 동일 콘텐츠 중복 공급 제한)
<수업활용>
수업방식 1+2+3을 모두 혼합하여 수업가능하고, 현재 본인 배치받은 시수에서 활용가능합니다.
혹여 콘텐츠제작으로 활용시수가 줄어들 경우, 다른학년수업 혹은 창체,동아리 등으로 교육과정 변경신청 후 활용가능합니다.
※모든 수업은 학교와 강사의 합의의 원칙에 따라 추진됩니다.
따라서, 학교와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시어, 앞으로의 출강계획을 다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월59시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부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7,8월 방학기간 출강이 허용되니, 학교와 협의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안내는 공지가 들어오는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출강협의가 완료된 강사들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출강 1주일전까지 운영단체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504 2020 예술강사 지원사업 원격수업 관련 QnA_제3판.hwp
목록